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은 다른 재산과 다르게 조금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 만약 거주자인 상태에서 작고한 경우 상속재산에 금융재산이 있다면 상속세 계산 때 금융재산의 일정 금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다.

상속세를 신고할 때 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게 원칙인데 금융재산을 제외한 다른 상속재산은 그 가치를 시가로 반영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분명할 수 있다. 실제 시가 대비 낮은 가액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반면 금융재산은 시가로 반영하는 것이 명확해 상속재산 종류별로 그 가치 평가에 따른 세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완화해주기 위해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만큼은 별도의 상속 공제를 해준다.

금융재산에는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예금 적금 부금 금전신탁재산 보험금 주식 채권 수익증권 어음 등 금전 및 유가증권이 포함되지만 자기앞수표,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과 상속세 신고 기한 내 미신고한 타인 명의 금융재산은 들어가지 않는다.

또한 상속 개시 전 증여한 금융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금융재산은 금융재산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기타 상속이 시작되기 전 예금 인출액으로서 사용처가 불분명해 상속 추정된 재산도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금융재산 상속 공제는 순금융재산가액(금융재산-금융채무)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순금융재산가액의 전액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2억원을 한도로 순금융재산가액의 20%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다.

금융재산 상속때 최대 2억까지 상속세 공제
최근 80대 초반의 고객은 거액의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건강이 나빠져 상속세 절세 목적으로 금융재산 전체를 며느리, 손자 손녀 3인에게 균등하게 증여할 계획으로 상담을 신청했다. 필자는 증여세 예상 금액과 증여 의사결정 전 상속세 절세 목적으로 고려할 사항 중 금융재산 상속 공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증여하더라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사전증여 부분과 금융재산 상속 공제가 적용되지 않음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김형철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