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보건환경연구원, 내년 2월까지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은 동절기 재난성 가축전염병 발생을 차단하고자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설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연구원은 겨울철 발생 가능성이 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의 울산지역 유입 차단을 위해 방역 상황실을 운영,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야생 조류에 대한 조기 예찰을 하고, 산란계 농장과 전통시장 유통 닭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정밀 검사를 시행한다.

구제역은 올해 하반기부터 50마리 이상 사육 농장을 대상으로 검사 수를 기존 5마리에서 16마리로 확대했으며, 도축장 출하 가축에 대한 검사 물량도 확대할 계획이다.

백신 접종 확인 결과 항체 형성률이 낮은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백신 접종 교육 등을 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경우 야생 멧돼지 남하로 울산 유입 가능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사육 돼지와 축산 관련 시설 검사를 집중적으로 시행해 질병 유입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를 위해서는 검사와 더불어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방역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울산에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1건이 발생해 방역 점검과 환경 검사를 거쳐 올해 2월 종식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