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무원노조가 승진심사 개입"…정부, 결국 칼 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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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불법 단체협약에 대규모 시정명령
지난 5월 고용부 실태조사 후속조치
시정명령 위한 노동위 의결절차 완료
120개 단협, 4개 노조 규약에 시정명령
늦어도 2개월 안에 시정안하면 형사처벌
지난 5월 고용부 실태조사 후속조치
시정명령 위한 노동위 의결절차 완료
120개 단협, 4개 노조 규약에 시정명령
늦어도 2개월 안에 시정안하면 형사처벌
![[단독] "공무원노조가 승진심사 개입"…정부, 결국 칼 빼들었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309/01.34625394.1.jpg)
최근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위법한 단체협약과 노조 규약의 내용이다.
이는 지난 5월 실시한 ‘위법·부당한 공공부문 단체협약, 노조 규약 실태 확인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다. 당시 총 479개 공공부문 단체협약과 48개 노조의 규약을 조사한 결과 143곳의 단체협약, 6개의 노조 규약에서 법령 위반 소지가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후 전국 지방노동위원회에 ‘위법 단체협상·규약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전국 12개 지방노동위에서 120개 단체협약과 4개 노조의 규약에 대해 '인용' 의결이 나왔다. 17개 공공부문 노사와 2개 노조는 노동위 의결 직전에 자율적으로 위법한 단체협상·규약을 시정했다.
고용부는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노조법에 따라 범죄로 인지하고 형사처벌(500만원 이하 벌금)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단체협약의 경우 시정명령이 나온 날로부터 2개월, 노조 규약은 시정명령이 나온 날로부터 1개월이 이행기간이며 이 기간을 지나면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다만 고용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반발한 노조들은 일찌감치 고용부의 조치를 대상으로 소송을 예고하고 있어, 노정 갈등이 장기화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