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 정보보호센터 세미나 성료…"해킹 기업 피해, 법과 기술을 묶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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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HC, ㈜이글루코퍼레이션 공동 개최
법무법인 화우가 기업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세미나를 개최했다.
25일 화우는 '기업해킹 최신동향 및 정보보호 대응방안 세미나'를 지난 22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화우가 ㈜NSHC, ㈜이글루코퍼레이션과 공동 개최한 이번 세미나에는 자동차, 금융, 반도체 등 다양한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장을 역임한 김용태 화우 고문은 이날 "가까운 미래에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자율보안체계 구축 및 사후책임 중심으로 규제를 정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며 "규정상의 보안 의무만 준수하면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는 인식에서 탈피해 IT 리스크 내부통제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화우의 이수경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는 "정보 및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유출 등의 사고가 발생 시 소관 부처 및 공공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서기관 출신인 이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유출 신고 시간이 72시간으로 통일된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에서 정한 기간 내에 부처와 고객에게 알리는 점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세미나에서는 ㈜NSHC의 최상영 이사와 ㈜이글루코퍼레이션의 김미희 팀장이 각각 '다크웹 기업 정보 유출 사례'와 '공급망 보안이슈를 통한 기업 정보유출 사례분석'에 대해 발표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25일 화우는 '기업해킹 최신동향 및 정보보호 대응방안 세미나'를 지난 22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화우가 ㈜NSHC, ㈜이글루코퍼레이션과 공동 개최한 이번 세미나에는 자동차, 금융, 반도체 등 다양한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장을 역임한 김용태 화우 고문은 이날 "가까운 미래에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자율보안체계 구축 및 사후책임 중심으로 규제를 정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며 "규정상의 보안 의무만 준수하면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는 인식에서 탈피해 IT 리스크 내부통제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화우의 이수경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는 "정보 및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유출 등의 사고가 발생 시 소관 부처 및 공공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서기관 출신인 이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유출 신고 시간이 72시간으로 통일된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에서 정한 기간 내에 부처와 고객에게 알리는 점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세미나에서는 ㈜NSHC의 최상영 이사와 ㈜이글루코퍼레이션의 김미희 팀장이 각각 '다크웹 기업 정보 유출 사례'와 '공급망 보안이슈를 통한 기업 정보유출 사례분석'에 대해 발표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