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계정 운영 지침 적용 전 입금한도(上), 실명계정 운영 지침 적용 후 입금한도(下) / 사진=코빗
실명계정 운영 지침 적용 전 입금한도(上), 실명계정 운영 지침 적용 후 입금한도(下) / 사진=코빗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코빗과 코빗의 실명계좌 제공 은행 신한은행은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을 조기 도입해 고객들의 일일 입금한도가 대폭 확대된다고 25일 밝혔다.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은 이용자 보호, 고객 불편 개선, 자금세탁방지 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지난 2018년 가상자산 실명계정 제도 도입 이후 은행, 거래소의 입출금한도 설정 방식 등의 이용조건이 달라 고객 불편이 계속되자 금융 당국, 은행연합회, 거래소가 협의를 거쳐 통일된 형태의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을 시행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당초 변경된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 지침에는 은행 업무 절차 구축 등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해 내년 1월에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한도계정의 정상계정 전환으로 인한 입출금한도 확대는 전산 시스템 개발 등을 고려해 내년 3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코빗과 신한은행은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이를 빠르게 도입하게 됐다.

코빗은 이번 시행을 통해 고객들의 기존 1일 원화 입금한도가 30~150만원(한도계좌1~2)으로 적용받던 것이, 500만원~5억원(한도계정~정상계정)으로 변경돼 투자자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새로워진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 시행으로 코빗 고객들의 원화 입금한도가 늘면서 가상자산 투자 편의성 개선 및 신규 고객 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 본다"라며 "코빗은 신한은행과의 협력으로 이용자 보호, 자금세탁 방지 강화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