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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절반 이상, "CCTV 다느니 수술실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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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절반 이상, "CCTV 다느니 수술실 폐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 첫날인 25일, 의사의 절반 이상이 CCTV 설치를 반대하며 수술실을 아예 폐쇄할 의향까지 밝혔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의협은 이날 지난 8∼18일 응답자 1천26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5.7%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라 수술실을 폐쇄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의협의 설문 결과 반대 이유(복수응답)로는 '의료진 근로 감시 등 인권침해'가 51.9%로 가장 많았고, 의료인에 대한 잠재적 범죄자 인식 발생(49.2%), 진료 위축 및 소극적 진료 야기(44.5%), 불필요한 소송 및 의료분쟁 가능성(42.4%),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37.6%), 외과 기피 현상 초래(33.9%), 집중도 저하(29.8%) 순이었다.

    의협은 전체의 93.2%가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개정 의료법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91.2%가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했고, 90.7%는 의무화로 외과 기피 현상이 심화돼 필수 의료가 붕괴할 것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개정 의료법 시행에 따른 우려 사항(복수응답)으로는 설치·운영 기준 모호함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이 75.5%로 가장 많은 가운데 안전관리 조치 모호함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62.0%), 영상정보 열람·제공에 따른 행정업무 과중(41.8%) 등이 꼽혔다.

    해결 과제로는 설치·운영 및 안전조치 기준 명확화(70.2%), 기준에 대한 충분한 안내(35.3%), 형사처벌을 고려한 계도기간 보장(31.6%), 운영 비용 지원 확대(28.3%), 설치 비용 지원 확대(27.1%) 등이 제시됐다.

    CCTV 설치 외 대안(복수응답)으로는 대리 수술 처벌 강화(64.0%), 수술실 입구 CCTV 설치(39.8%), 대리 수술 방지 동의서 의무화(39.2%)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리수술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2021년 9월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술실 CCTV 의무화가 이날부터 시행됐다.

    의협은 "법 개정 이후 2년간의 유예기간이 있었지만, 후속 조치가 늦어져 의료현장에서 큰 혼란을 겪었다"며 "혼란 상황에 대해 충분한 계도 기간을 부여하고 유지·보수 비용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예산 반영 및 집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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