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앞서 이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기각된 유튜브 채널 '백브리핑' 운영자 백광현 씨가 항고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26일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백 씨는 앞서 이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데에 불복하며 지난 6월 14일 서울고등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백 씨는 항고장에서 "민주당 당무위원회가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기소를 '정치적 탄압'이라고 판단한 근거나 내용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은 해당 사건을 제25-3 민사부에 배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백 씨 등 민주당 권리당원 325명은 지난 3월 23일 서울남부지법에 이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전날 검찰이 대장동 특혜 개발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이 대표를 기소한 데 대해 민주당 당무위가 이를 정치 탄압으로 판단하고 이 대표의 대표직 유지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당헌 제80조에서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정치 탄압 등의 이유가 있으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백 씨는 "이 대표는 개인 범죄 혐의로 기소된 것이기 때문에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6월 "이 대표를 직무에서 배제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보기 어렵고, 당이 이 대표에 대한 기소를 정치 탄압으로 보고 직무를 정지하지 않은 행위는 정치적 의사 결정 영역에 속한다"는 취지로 신청을 기각했다.

일각에선 오는 26일 열리는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법원의 두 번째 판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법원이 받아들여 이 대표가 법정 구속될 경우 앞서 검찰의 기소를 정치 탄압으로 봤던 민주당 당무위의 명분이 약해져서다. 이민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법원과 가처분 신청을 다루는 법원은 서로 다르지만 각자의 판단이 '사실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한 사건이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으로 나눠 이뤄질 때에도 어느 한 쪽에서 사실관계가 정리되거나 판단이 성립되면 다른 재판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