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당적박탈·공직제명 후 사법처리…'반면교사' 사례 공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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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지방정부 간부가 아들 결혼식과 피로연을 한 달 동안 세 차례나 연속으로 치러 축의금으로 1억2천만원을 받아 챙겼다고 상유신문 등 현지 매체가 25일 보도했다.
아들 결혼식 3차례나 치러 축의금 1억2000만원 챙긴 中 간부 처벌
보도에 따르면 랴오닝성 기율검사위원회·감찰위원회는 최근 중추절(9월 29일)과 국경절 (10월 1일) 연휴를 앞두고 공직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공무원 8대 복무규정을 위반해 처벌된 대표 사례들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랴오닝성 링하이시 전 주택도시농촌건설국 서기 겸 국장 장신위는 작년 5월부터 한 달 동안 자기 아들 결혼식과 연회(피로연)를 세 차례나 거듭 치르면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총 66만위안(약 1억2천만원)의 축의금을 챙겼다.

중국 당국은 사치·낭비 풍조 근절을 위해 결혼식과 장례식, 회갑연 등 애경사를 간소하게 치르라는 캠페인을 벌여왔으며 일부 지방정부는 연회 참석 인원을 제한하고 있다.

장신위는 이와 별도로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34만 위안(약 6천20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고, 또 다른 심각한 기율·법률 위반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랴오닝성은 지난 6월 장신위의 당적을 박탈하고 공직에서 제명하는 '솽카이'(雙開) 처분한 뒤 범죄 혐의를 검찰로 이송, 사법 처리에 나섰다.

또 번시시 전 부서기 두빙하이는 2013년부터 작년까지 여러 차례 산하 기관으로부터 32만 위안(약 5천800만원)의 금품을 받고, 고급 외제 승용차 2대를 불법으로 빌려 사용하다 적발돼 지난 7월 솽카이 처분된 뒤 기소됐다.

이밖에 85만 위안(1억6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져 지난달 징역 15년 6개월과 벌금 510만 위안(9억3천만원)을 선고받은 전 다롄시 인민검찰원 부서기 샤오펑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부패 공직자 사례로 소개됐다.

중국 사정 당국은 금품 수수 등 공직자들의 비리가 연휴를 계기로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며 8일을 쉬는 국경절 황금연휴를 앞두고 퇴근 이후 공무원에 대한 복무 감찰 강화를 일선에 지시하는 등 공직 기강 확립에 나섰다.

이에 따라 랴오닝성 이외에도 간쑤, 쓰촨, 산둥 등 여러 지방정부 기율감찰위가 잇달아 관혼상제 비리 등 8대 복무규정을 위반해 처벌된 사례를 공개하며 복무 감찰 강화와 위반자들에 대한 엄중 처벌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