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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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자신에게 넘겨주면 '목돈'을 만들어주겠다고 속여 13년여간 6억원에 가까운 돈을 받아 챙긴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5년 9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B씨의 월급 등 5억96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원양어선 선원인 B씨에게 월급과 정산금 등을 관리해 주겠다고 속여 B씨 명의 은행 통장과 인감도장, 신분증 등을 넘겨받은 뒤 185차례에 걸쳐 B씨의 돈 5억9600여만원을 주식 투자, 자동차 구매, 자녀 유학 자금 등으로 쓴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0여 년에 걸쳐 가족같이 지내던 피해자의 돈 5억9000여만원을 횡령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은혜도 모르는 사람으로 몰아가 고통을 가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