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수술실은 CCTV 녹화 중 입력2023.09.25 18:06 수정2023.09.26 01:00 지면A2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의료진이 25일 ‘CCTV 촬영 중’이라고 표시된 수술실에서 수술 준비를 하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 시행으로 의료기관은 이날부터 환자나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고, 영상을 최소 30일간 보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뉴스1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수술실 CCTV' 25일부터 의무화 오는 25일부터 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TV(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수술받는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할 때는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보... 2 "수술실 CCTV 설치, 의사 잠재적 범죄자 취급"…의협, 헌법소원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병원협회(병협)가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조항에 반발하며 5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의협 등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에 해당 의료법 개정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 3 수술실 CCTV 25일부터 의무화 9월 25일부터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상태의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등 총 82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