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수술실은 CCTV 녹화 중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의료진이 25일 ‘CCTV 촬영 중’이라고 표시된 수술실에서 수술 준비를 하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 시행으로 의료기관은 이날부터 환자나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고, 영상을 최소 30일간 보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