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정책·제도 밑바탕 될 '디지털 권리장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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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제시 '5원칙' 기반
과기부, 6개장 28개조 공개
과기부, 6개장 28개조 공개
정부가 디지털 시대에 지켜야 할 원칙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내놨다. 디지털 혁신을 추구하면서 모두가 정의롭고 공정하게 혜택을 향유하는 ‘디지털 공동 번영 사회’를 목표로 삼았다. 정부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바탕으로 정책과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디지털 권리장전)을 보고했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알맞은 국가적 차원의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고 보편적 디지털 질서 규범의 기본 방향을 담은 헌장이다. 전문과 함께 총 6개 장, 28개 조가 담긴 본문으로 이뤄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9월 ‘뉴욕 구상’을 시작으로 다보스포럼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유엔총회 등에서 전 세계 석학과 기업인을 만나 새로운 디지털 질서에 관한 논의를 이어왔다. 최근 미국 뉴욕대에서 열린 ‘디지털 비전 포럼’에선 디지털 권리장전의 다섯 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1장에서는 ‘디지털 공동 번영 사회’ 구현을 위한 기본 원칙을 규정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기회균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 자율과 창의 기반의 디지털 혁신 촉진, 인류 후생 증진 등이다. 2~6장은 기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시민의 보편적 권리와 국가·기업·시민 등 주체별 책무를 세부 원칙 형태로 규정했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글로벌 공통의 가치를 반영하면서 디지털 혁신의 경험과 철학을 담아 우리만의 차별성을 부각했다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해외와는 달리 인공지능(AI) 중심의 논의를 넘어 리터러시 향상, 격차 해소 등 디지털 전반의 이슈를 포괄했다”며 “윤리·규범적 논의 외에도 디지털 혁신을 강조하고 국제 연대와 협력을 통한 인류 후생 증진 등 차별화된 원칙과 권리를 규정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기준으로 AI법, 디지털 포용법 등 디지털 심화 시대에 맞는 법령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디지털 심화 대응 실태조사를 통해 관계부처가 정책과 제도를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엔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의 디지털 규범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기준으로 디지털 심화 시대에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글로벌 디지털 규범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디지털 권리장전)을 보고했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알맞은 국가적 차원의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고 보편적 디지털 질서 규범의 기본 방향을 담은 헌장이다. 전문과 함께 총 6개 장, 28개 조가 담긴 본문으로 이뤄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9월 ‘뉴욕 구상’을 시작으로 다보스포럼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유엔총회 등에서 전 세계 석학과 기업인을 만나 새로운 디지털 질서에 관한 논의를 이어왔다. 최근 미국 뉴욕대에서 열린 ‘디지털 비전 포럼’에선 디지털 권리장전의 다섯 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1장에서는 ‘디지털 공동 번영 사회’ 구현을 위한 기본 원칙을 규정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기회균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 자율과 창의 기반의 디지털 혁신 촉진, 인류 후생 증진 등이다. 2~6장은 기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시민의 보편적 권리와 국가·기업·시민 등 주체별 책무를 세부 원칙 형태로 규정했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글로벌 공통의 가치를 반영하면서 디지털 혁신의 경험과 철학을 담아 우리만의 차별성을 부각했다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해외와는 달리 인공지능(AI) 중심의 논의를 넘어 리터러시 향상, 격차 해소 등 디지털 전반의 이슈를 포괄했다”며 “윤리·규범적 논의 외에도 디지털 혁신을 강조하고 국제 연대와 협력을 통한 인류 후생 증진 등 차별화된 원칙과 권리를 규정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기준으로 AI법, 디지털 포용법 등 디지털 심화 시대에 맞는 법령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디지털 심화 대응 실태조사를 통해 관계부처가 정책과 제도를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엔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의 디지털 규범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기준으로 디지털 심화 시대에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글로벌 디지털 규범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