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의무화 첫날…의료진·환자들 반응 '온도차'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평택 PMC박병원 "첫날 환자 촬영요청 없어…실익 없는 나쁜 정책"
환자·보호자는 대체로 환영…"아직 몰랐는데 수술 때 요청할 것"
"수술실에 누가, 몇명이나 들어왔는지밖에 알아볼 수 없을 텐데,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도대체 뭡니까.
"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시행된 첫날인 25일 경기 평택시 PMC박병원에서 만난 박진규 이사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취재진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다.
대리 수술을 막고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시행됐지만, 실상은 실익이 없는 반면 부작용이 많은 '나쁜' 정책이라는 게 박 이사장의 주장이다.
그는 "의료진이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의료행위를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장소가 수술실"이라며 "누군가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과연 의료행위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술 환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까지 촬영이 되는 만큼 인권 침해 요소가 다분한 데 실익마저 없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대리수술 문제가 우려된다면 수술실 문 앞에 CCTV를 설치하면 됐을 일"이라고 덧붙였다.
전신 마취 수술을 진행할 수 있는 수술실 3개를 보유한 이 병원에서는 한 달여 전 수술실 모두에 CCTV를 설치했다.
하지만 오후 4시까지 이날 진행된 수술 45건(전신마취 수술 6건) 가운데 CCTV 촬영이 이뤄진 수술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수술 전 환자 측에서 CCTV 촬영을 요청해야 하는데, 요청한 환자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병원 측은 설명했다.
병원 관계자는 "수술동의서 작성 시 CCTV 촬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일일이 설명하진 않는다"며 "입원 안내문 등을 통해 알리고는 있다"고 말했다.
CCTV 의무화가 시행됐지만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환자에게 CCTV 촬영 요청 여부를 물어야 하는지까지 세부적인 규정은 마련되지 않은 탓에 이 병원은 수술 동의서 작성 과정에서 촬영 요청 의향이 있는지는 확인하지 않고 있었다.
수술실 CCTV에 대해선 이 병원 수술실 간호사들도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한 간호사는 "수술실 안에서는 오로지 환자에게 집중해야 하는 데 CCTV를 통해 누군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신경이 쓰일 것 같다"며 "의료진에게도 인권이 있는 건데 의료진 동의와는 관계없이 환자 요청만으로 촬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반면 환자나 보호자들은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된 것에 대해 반기는 분위기였다.
다음 달 이 병원에서 심혈관 관련 수술을 앞둔 입원 환자 A씨는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된 것을 몰랐다"면서도 "그래도 어떤 의료진이 내 수술실에 들어오는지 촬영해놓는다면 안심이 될 것 같다"며 CCTV 촬영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술 장면을 자세히 찍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비의료인이라던가, 내 담당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들어와서 수술하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디스크 협착 수술을 받은 어머니를 모시고 온 보호자 B씨도 "수술 후 의료 분쟁이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할 정도의 근거는 되지 못하더라도 CCTV로 보호받고 있다는 생각은 들 것 같다"며 "그런 면에서 CCTV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개정된 의료법이 시행된 이날부터 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수술실 내부를 촬영하는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환자나 보호자 요청 시 수술 장면을 촬영하며, 최소 30일간 영상을 보관해야 한다.
의료계는 지난 5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보건의료인의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개정 의료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환자·보호자는 대체로 환영…"아직 몰랐는데 수술 때 요청할 것"
"수술실에 누가, 몇명이나 들어왔는지밖에 알아볼 수 없을 텐데,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도대체 뭡니까.
"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시행된 첫날인 25일 경기 평택시 PMC박병원에서 만난 박진규 이사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취재진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다.
대리 수술을 막고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시행됐지만, 실상은 실익이 없는 반면 부작용이 많은 '나쁜' 정책이라는 게 박 이사장의 주장이다.
그는 "의료진이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의료행위를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장소가 수술실"이라며 "누군가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과연 의료행위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술 환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까지 촬영이 되는 만큼 인권 침해 요소가 다분한 데 실익마저 없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대리수술 문제가 우려된다면 수술실 문 앞에 CCTV를 설치하면 됐을 일"이라고 덧붙였다.
전신 마취 수술을 진행할 수 있는 수술실 3개를 보유한 이 병원에서는 한 달여 전 수술실 모두에 CCTV를 설치했다.
하지만 오후 4시까지 이날 진행된 수술 45건(전신마취 수술 6건) 가운데 CCTV 촬영이 이뤄진 수술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수술 전 환자 측에서 CCTV 촬영을 요청해야 하는데, 요청한 환자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병원 측은 설명했다.
병원 관계자는 "수술동의서 작성 시 CCTV 촬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일일이 설명하진 않는다"며 "입원 안내문 등을 통해 알리고는 있다"고 말했다.
CCTV 의무화가 시행됐지만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환자에게 CCTV 촬영 요청 여부를 물어야 하는지까지 세부적인 규정은 마련되지 않은 탓에 이 병원은 수술 동의서 작성 과정에서 촬영 요청 의향이 있는지는 확인하지 않고 있었다.
수술실 CCTV에 대해선 이 병원 수술실 간호사들도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한 간호사는 "수술실 안에서는 오로지 환자에게 집중해야 하는 데 CCTV를 통해 누군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신경이 쓰일 것 같다"며 "의료진에게도 인권이 있는 건데 의료진 동의와는 관계없이 환자 요청만으로 촬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반면 환자나 보호자들은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된 것에 대해 반기는 분위기였다.
다음 달 이 병원에서 심혈관 관련 수술을 앞둔 입원 환자 A씨는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된 것을 몰랐다"면서도 "그래도 어떤 의료진이 내 수술실에 들어오는지 촬영해놓는다면 안심이 될 것 같다"며 CCTV 촬영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술 장면을 자세히 찍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비의료인이라던가, 내 담당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들어와서 수술하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디스크 협착 수술을 받은 어머니를 모시고 온 보호자 B씨도 "수술 후 의료 분쟁이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할 정도의 근거는 되지 못하더라도 CCTV로 보호받고 있다는 생각은 들 것 같다"며 "그런 면에서 CCTV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개정된 의료법이 시행된 이날부터 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수술실 내부를 촬영하는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환자나 보호자 요청 시 수술 장면을 촬영하며, 최소 30일간 영상을 보관해야 한다.
의료계는 지난 5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보건의료인의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개정 의료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