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를 깎아주니 근로자의 소득이 늘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테리 문(한국명 문석민)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 경제학과 교수가 캐나다 퀘벡주 기업 실증분석을 토대로 지난달 내놓은 ‘법인세 감면과 근로자 소득’ 논문에서다. 법인세 감면 대상 기업의 투자와 고용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인하된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한국도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문 교수 논문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캐나다 주요 지역의 기업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제조업 중소기업의 법인세율을 4%포인트 낮춘 퀘벡주에서 감면 대상 기업의 이익과 투자액은 물론 종사자의 소득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기업은 연방법인세와 지방법인세를 낸다. 11%인 연방법인세는 공통 적용되지만 지방법인세는 주별로 다르다. 캐나다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퀘벡주는 2014년과 2015년 중소 제조업에 적용되는 지방법인세율을 2%포인트씩 인하했다. 8%이던 세율은 4%로 낮아졌다. 문 교수는 분석 기간에 지방법인세율이 4.5%로 고정된 온타리오주, 2017년에야 세율을 0.5%포인트 낮춘 브리티시컬럼비아주와 비교해 법인세 감면 효과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법인세 감면 대상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소득은 감면을 받지 못한 기업 근로자에 비해 2014년 이후 연평균 1.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가 감면 대상 기업으로 이직하는 현상도 관찰됐다.

법인세 감면 대상 기업은 고용 또한 1.74% 더 늘었다. 법인세 감면으로 고용 여력이 생겼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이 같은 효과로 전체 급여 지급액은 2.34% 불어났다. 기업 이익과 투자도 법인세 감면 대상 기업에서 더 많이 증가했다. 기업 이익은 5.17% 늘었다. 세후 이익 증가 규모는 7263캐나다달러로 추정됐다. 투자가 확대되면서 유형자산은 법인세 감면 이후 3.17% 늘었다. 이 같은 효과는 고성장 산업에서 더 두드러졌다. 문 교수는 캐나다의 고성장 중소 제조업 기업으로 스크루·너트·볼트, 플라스틱 생산업 등을 꼽았다. 이들 기업의 근로자 소득 증가율은 전체 평균(1.34%)보다 높은 2.16%였다. 고용 증가율(3.36%)등도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문 교수는 “감세 이후 기업의 투자와 근로자 소득이 크게 증가했다”며 “근로자가 법인세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올해부터 인하된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한국에도 상당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한국은 지난해 말 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세율을 구간별로 1%포인트씩 낮췄다. 최고 세율은 25%에서 24%로, 최저 구간 세율은 10%에서 9%로 낮아졌다. 정부는 법인세율 인하로 투자와 고용이 확대되는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