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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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현직 경찰관이 사망 전 마약을 투약한 정황이 확인됐다.

25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숨진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의 소변과 모발·혈액에서 필로폰·케타민·MDMA(엑스터시)와 신종 마약인 메스케치논, 펜사이클리딘 유사체 성분 등이 검출됐다는 약독물 감정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A 경장의 사인에 대해 "전신에 강한 둔력이 작용해 형성된 치명적 손상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냈다. 이는 단단한 물건에 부딪혀 신체가 훼손됐다는 의미로, 국과수는 추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상에 따른 사망이라고 판단이라고 봤다.

A 경장은 지난달 27일 오전 5시께 용산구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A 경장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뒤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하고 수사를 종결할 예정이다.

A 경장 추락 당시 함께 모임을 했던 일행들은 경찰 조사에서 A 경장이 창문을 열고 뛰어내렸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이날 모임이 운동 동호회 모임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들이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정황을 파악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마약 모임' 참석자는 A 경장을 포함해 25명이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홍콩으로 출국한 중국인 남성 1명을 포함한 전원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들 중 모임이 열린 아파트 아파트 세입자인 정모씨(45)와 마약을 공급한 이모씨(31)가 마약 모임을 주도했다고 보고 지난 20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또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A 경장이 모임과 별개로 마약을 구매한 정황도 확인하고 그와 마약을 거래한 문모씨(35)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