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감, 중요직무급 지정하고 예우해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학생 통학버스 공동 운영 가능해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5일 대전 오노마호텔에서 제93회 총회를 열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요구' 등 9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협의회는 통학구역에서 임차버스 등 차량을 운영하는 학교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1개의 업체는 1개의 학교와만 계약할 수 있어 공급 부족 문제가 발생한다며 통학차량 버스 업체가 1개의 대표 학교와 임차 계약을 하면 권역 내 다른 학교들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상급학교로 진학할 때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분리 배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개정해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교육청이 직원을 채용할 때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아동복지법)을 개정해달라고도 밝혔다.

협의회는 또 교육공무직에 대해서도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도록 근거 법령 개정을 요구했다.

또한 최근 교권보호 및 교원업무경감 대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각종 갈등을 중재해야 하는 교감을 위해 사기 진작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교감을 중요직무급으로 지정하고 예우할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대학 교원 자격을 취소할 경우 교육감이 아닌 대학의 장이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이외에도 ▲ 협의회 분담금 인상 ▲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제외 ▲ 장애인 교원 고용 시 중증 및 경증 장애인 포함 산정 등도 요구했다.

이날 협의회는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매주 열렸던 교사들의 집회를 주도한 현장교원정책TF팀의 '교권보호정책'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현실화할 방안을 논의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여름 교육계는 뜨거운 여름을 보냈다.

많은 분이 노력해주신 결과 교권 4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