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주가조작 부당이득의 최대 두 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자본시장법 개정 후속 절차를 다시 밟기로 했다. 다만 검찰이 요청한 경우엔 과징금 부과를 제외한다는 예외 조항이 새로 담겼다.

금융위는 주가조작범 대응안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 후속 시행령 입법예고를 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달 같은 시행령을 한 차례 입법예고했다가 돌연 철회한 내용이다. 당시 법무부와 검찰 등 사법당국에서 반발하자 한 달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다시 마련했다.

기존 안대로 금융위는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뒤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통보 후 1년이 지났거나 검찰과 협의를 거친 건에 대해선 검찰의 수사·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예외 조항이 생겼다. 통보 후 1년이 지났더라도 기소중지 등 수사·처분 지연에 합리적 사유가 있을 경우 금융위가 먼저 과징금을 부과하면 최종 수사·처분과 배치될 우려가 있는 경우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주가조작범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한 부당이득 산정 방식,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자진 신고 시 감면 범위와 기준 등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엔 증거 제공 등에 따라 과징금의 최대 100% 또는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