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AI 유입 막아라"…충북도, 5개월간 특별방역대책 추진
최근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을 중심으로 고병원성 AI 발생이 이어지고 있고, 겨울철새의 국내 유입이 예년보다 빨라 AI 조기 발생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방역대책을 한층 강화해 AI 바이러스의 농가 유입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철새도래지 9곳 23개 지점의 축산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오리 사육농가 50곳(약 60만 마리)을 대상으로 휴지기제를 운영한다.

휴지기제는 AI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오리를 겨울철에 사육하지 않는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휴지기제 참여 농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정한 보상금을 받고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사육을 중단할 예정이다.

겨울철 사육을 유지하는 농가에는 난방비와 조기출하금이 지원된다.

농장 간 수평전파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고위험농가 116곳과 과거 다발지역인 청주·진천·음성을 고위험 관리지역으로 정해 방역실태 점검, 정밀검사, 조기출하, 출입차량 동선 집중소독 등을 주기적으로 시행한다.

이밖에 광역방제기 등을 동원한 집중 소독 강화, 민간기관을 활용한 정밀검사 확대, 메추리 등 기타 가금농가에 대한 소독설비·방역시설 기준 확대, 농장주 소유 승용차의 축산차량 등록 등을 추진한다.

도 관계자는 "가금농가는 강화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의심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가축방역기관(☎ 1588-406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겨울(2022년 10월∼2023년 4월) 충북에서는 9개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인접 농가를 포함한 18곳의 가금 96만마리를 살처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