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도 혁신에 손…로톡 이용 변호사들 징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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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또 한 번 합법영업 인정받아
변협과의 법적다툼서 사실상 '완승'
장기분쟁 여파로 고객은 '반토막'
기득권에 막혀 위기맞은 사례로 남을듯
변협과의 법적다툼서 사실상 '완승'
장기분쟁 여파로 고객은 '반토막'
기득권에 막혀 위기맞은 사례로 남을듯
법무부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이용했다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이 징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낸 이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로톡은 오랜 분쟁 끝에 ‘완승‘을 거뒀지만 기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수년간 법률 리스크에 휘말린 여파로 회원 수가 급감해 생존 걱정을 하는 처지에 내몰려서다. 혁신 서비스가 기득권에 가로막혀 좌초 위기를 맞는 또 하나의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연 징계위원회에서 변협이 소속 변호사 123명에 내린 징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120명에 대해선 혐의없음, 3명에 대해선 불문경고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2021년 8월 내놓은 유권해석대로 로톡의 변호사 광고업무가 금품을 받고 특정사건을 변호사에게 연결해주는 알선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법에 어긋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톡은 월 25만~50만원의 광고료를 낸 변호사를 무료 이용 변호사보다 검색 상단에 노출해주고 있다.
변협은 2021년 5월 내부 광고 규정을 고쳐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하는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이 규정을 바탕으로 지난해 10월부터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했다. 변호사별로 약하게는 견책, 강하게는 과태료 1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변협 측은 “로톡이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을 받고 변호사를 알선해선 안 된다’는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해왔다.
로톡은 과거 수차례 정부로부터 합법 영업을 인정받았다. 변호사단체들의 고발로 수사를 받았지만 2015년과 2017년, 지난해 모두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히려 로톡 이용을 막은 변호사단체들에 문제가 있다며 이들을 제지했다. 지난 2월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0억원씩을 부과했다.
젊은 변호사들은 혁신에 또 한 번 손을 들어준 정부 결정을 환영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대형 로펌과 전관 출신의 베테랑 변호사들과의 수임경쟁 속에서 플랫폼을 통해 본인을 알릴 기회를 보장받게 됐다고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로톡을 이용 중인 한 30대 변호사 A씨는 “개업한 지 10년도 안 된 변호사들에게 로톡은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며 “변호사단체가 변호사들의 직업의 자유와 플랫폼 운영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 B씨도 “플랫폼을 활용했다는 이유로 영세한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조치였는데 없었던 일이 돼 다행”이라고 했다.
수년에 걸친 법적다툼에서 승리했음에도 로톡 측은 웃지 못하는 분위기다. 변호사단체들의 압박으로 불과 2년만에 회원 수가 절반 가까이 줄면서 생존을 걱정하는 처지가 돼서다.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는 2021년 6월 말 4000명까지 늘었지만 변협의 징계 및 탈퇴 압박 등으로 현재 약 2200명까지 줄었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지난해 영업손실 155억원을 냈다.
김진성/고은이/권용훈 기자 jskim1028@hankyung.com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연 징계위원회에서 변협이 소속 변호사 123명에 내린 징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120명에 대해선 혐의없음, 3명에 대해선 불문경고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2021년 8월 내놓은 유권해석대로 로톡의 변호사 광고업무가 금품을 받고 특정사건을 변호사에게 연결해주는 알선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법에 어긋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톡은 월 25만~50만원의 광고료를 낸 변호사를 무료 이용 변호사보다 검색 상단에 노출해주고 있다.
변협은 2021년 5월 내부 광고 규정을 고쳐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하는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이 규정을 바탕으로 지난해 10월부터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했다. 변호사별로 약하게는 견책, 강하게는 과태료 1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변협 측은 “로톡이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을 받고 변호사를 알선해선 안 된다’는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해왔다.
로톡은 과거 수차례 정부로부터 합법 영업을 인정받았다. 변호사단체들의 고발로 수사를 받았지만 2015년과 2017년, 지난해 모두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히려 로톡 이용을 막은 변호사단체들에 문제가 있다며 이들을 제지했다. 지난 2월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0억원씩을 부과했다.
젊은 변호사들은 혁신에 또 한 번 손을 들어준 정부 결정을 환영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대형 로펌과 전관 출신의 베테랑 변호사들과의 수임경쟁 속에서 플랫폼을 통해 본인을 알릴 기회를 보장받게 됐다고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로톡을 이용 중인 한 30대 변호사 A씨는 “개업한 지 10년도 안 된 변호사들에게 로톡은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며 “변호사단체가 변호사들의 직업의 자유와 플랫폼 운영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 B씨도 “플랫폼을 활용했다는 이유로 영세한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조치였는데 없었던 일이 돼 다행”이라고 했다.
수년에 걸친 법적다툼에서 승리했음에도 로톡 측은 웃지 못하는 분위기다. 변호사단체들의 압박으로 불과 2년만에 회원 수가 절반 가까이 줄면서 생존을 걱정하는 처지가 돼서다.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는 2021년 6월 말 4000명까지 늘었지만 변협의 징계 및 탈퇴 압박 등으로 현재 약 2200명까지 줄었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지난해 영업손실 155억원을 냈다.
김진성/고은이/권용훈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