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가 직원에 건넨 수상한 주스…'설사약' 들어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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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중소기업 대표인 30대 A씨와 30대 직원 B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3시 50분께 인천 서구의 한 회사에서 B씨와 공모해 다른 직원 40대 C씨에게 복통과 설사를 유발하는 음료를 마시게 한 혐의를 받는다.
회사 내부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알약을 커피 그라인더로 갈아 가루로 만들고, 이를 노란색 망고 주스에 넣는 장면이 담겼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우리가 먹으려고 가루를 음료에 탄 것"이라며 "C씨에게 직접 건넨 적은 없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흰색 가루에 대한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C씨에게 나타난 복통·설사 증상과 관련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물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 등에 대한 상해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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