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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법, '국보법 위반' 전북시민사회단체 대표 참여재판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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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6천여쪽 검사 증거 파악 배심원에게 부담"
    전주지법, '국보법 위반' 전북시민사회단체 대표 참여재판 불허
    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된 전북 시민사회단체 대표의 국민참여재판을 불허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3형사부(이용희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 상임대표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 배제 결정을 내렸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에 대한 의견을 내는 제도로 재판부 설명, 배심원 평의·평결, 토의를 거쳐 선고까지 통상 하루 만에 끝난다.

    재판부는 1만6천여쪽에 달하는 검사의 증거를 일일이 낭독·고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하루를 넘기는 공판은 배심원들에게 부담인 점 등을 배제의 이유로 들었다.

    하 대표 측 변호인은 항고를 검토 중이며 이 사건의 공판 기일은 추후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 B씨와 베트남 하노이, 중국 북경, 장사, 장자제(장가계)에서 회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하 대표가 회합 일정 조율, 국내 주요 정세 등 보고를 위해 B씨와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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