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텃밭에 암매장한 엄마 "낳아서 잘 키워보려고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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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신생아 딸을 텃밭에 암매장해 살해한 40대 엄마가 당시 아동수당 등 정부의 육아 지원제도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의 변호인은 26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피고인은 사건 당시 아동수당 등 정부 제도의 존재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사건 발생 뒤 몇 년 후에야 아들을 키우면서 아동수당을 받기 시작했다"고 했다.
A씨도 '아이를 낳은 뒤 임신바우처 등 보조금을 받았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저었다. '딸의 임신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출산 때 처음 산부인과를 간 게 맞냐'는 물음에는 "맞습니다"라며 "일단 낳아서 잘 키워보려고 했는데…"라고 말끝을 흐렸다.
재판부는 실제 아동수당 지급 여부와 당시 경제적 상황을 들여다보기 위해 계좌 거래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범행 장면을 목격했던 A씨의 맏아들 C군은 "사건을 잊고 살았고 피해를 받은 일이 없기 때문에 심리 상담을 받지 않았다. 엄마(피고인)를 빨리 보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6년 8월 중순 경기도 김포시 텃밭에 딸 B양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가 암매장 장소로 지목한 텃밭에서는 사건 발생 7년 만인 지난 7월 6일 C양으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됐다. 조사 결과 그는 당시 11살이던 맏아들 C군을 데리고 텃밭까지 택시로 이동, 아들이 보는 앞에서 딸을 암매장했다.
A씨는 C양을 낳을 당시에는 남편과 별거 중이었으며 이후 이혼하고 B군을 혼자서 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조사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딸을 양육하기 어려웠다"며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연합뉴스에 따르면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의 변호인은 26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피고인은 사건 당시 아동수당 등 정부 제도의 존재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사건 발생 뒤 몇 년 후에야 아들을 키우면서 아동수당을 받기 시작했다"고 했다.
A씨도 '아이를 낳은 뒤 임신바우처 등 보조금을 받았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저었다. '딸의 임신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출산 때 처음 산부인과를 간 게 맞냐'는 물음에는 "맞습니다"라며 "일단 낳아서 잘 키워보려고 했는데…"라고 말끝을 흐렸다.
재판부는 실제 아동수당 지급 여부와 당시 경제적 상황을 들여다보기 위해 계좌 거래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범행 장면을 목격했던 A씨의 맏아들 C군은 "사건을 잊고 살았고 피해를 받은 일이 없기 때문에 심리 상담을 받지 않았다. 엄마(피고인)를 빨리 보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6년 8월 중순 경기도 김포시 텃밭에 딸 B양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가 암매장 장소로 지목한 텃밭에서는 사건 발생 7년 만인 지난 7월 6일 C양으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됐다. 조사 결과 그는 당시 11살이던 맏아들 C군을 데리고 텃밭까지 택시로 이동, 아들이 보는 앞에서 딸을 암매장했다.
A씨는 C양을 낳을 당시에는 남편과 별거 중이었으며 이후 이혼하고 B군을 혼자서 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조사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딸을 양육하기 어려웠다"며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