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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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 여자 탈의실에 침입해 5분가량 머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찜질방 안에 있는 여자탈의실에 들어간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30분께 대전 서구 갈마동 소재의 한 찜질방을 이용하던 도중 여자 탈의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여자 탈의실에 침입했을 당시 여탕 안에 있던 B씨가 A씨를 발견했고, B씨는 탈의실 안을 기웃거리는 A씨를 숨어서 지켜보다가 그가 탈의실 밖으로 나가자마자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안경을 썼다"는 신고자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의 인상착의를 특정했다.

이후 경찰은 여자 탈의실 입구 근처 구석에 누워 잠을 자던 A씨를 찾아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탈의실에 약 5분여간 머물다 밖으로 나간 것으로 파악됐고, 휴대폰 등 촬영기기는 소지하지 않았다.

A씨 침입 당시 여자탈의실과 여탕 안에는 B씨 외 다른 고객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이유 등을 조사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