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췌장암 환자 맞춤형 세포치료제 임상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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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파미셀 대표 인터뷰
8월 신약후보물질 특허 출원
기존보다 암 공격 기능 강화
8월 신약후보물질 특허 출원
기존보다 암 공격 기능 강화
“신약 후보물질 ‘셀그램-DC-WT1(CDW)’의 췌장암 임상을 시작합니다.”
김현수 파미셀 대표(사진)는 최근 인터뷰에서 “CDW 특허를 지난달 출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02년 설립한 파미셀은 21년간 줄기세포 치료제를 전문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2011년 세계 최초 줄기세포치료제 하티셀그램-AMI를 선보이는 성과를 냈다.
CDW는 수지상세포와 졸레드론산염, WT1으로 만들어진다. 특징은 환자 맞춤형이다. CDW를 만들기 위한 첫 단계는 환자의 골수 채취다. 2주 동안 조혈모세포를 수지상세포로 분화시킨다. 수지상세포는 세균, 바이러스, 암세포 등 우리 몸에 병을 일으키는 인자를 알아보고, 면역세포인 T세포에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졸레드론산염은 수지상세포를 배양할 때 활용한다. 김 대표는 “졸레드론산염과 함께 수지상세포를 배양하면 암 공격 능력이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수지상세포가 WT1을 공격 대상으로 삼도록 조작한다. WT1은 간암, 폐암, 췌장암 등 다양한 암에 있는 항원이다. 이렇게 환자 맞춤형으로 완성된 CDW를 투여하면 수지상세포는 T세포가 암을 공격하도록 교육한 뒤 사이토카인(면역물질)을 방출하면서 암세포의 자연사까지 유도한다.
파미셀은 췌장암을 적응증으로 CDW의 첨단재생의료 임상 연구 허가를 신청했다. 첨단재생의료란 손상된 인체 세포나 조직을 줄기세포, 유전자 치료 등을 이용해 정상 기능으로 회복시키는 의료 기술이다. 첨단재생의료 임상을 하려면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지정돼야 한다.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에 지정되려면 시설·장비·인력, 표준작업지침서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연구책임자나 연구담당자, 인체세포 관리자, 정보관리자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김 대표가 운영하는 김현수내과의원은 지난 8월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지정됐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지정된 첫 사례다.
김유림 기자 youforest@hankyung.com
김현수 파미셀 대표(사진)는 최근 인터뷰에서 “CDW 특허를 지난달 출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02년 설립한 파미셀은 21년간 줄기세포 치료제를 전문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2011년 세계 최초 줄기세포치료제 하티셀그램-AMI를 선보이는 성과를 냈다.
CDW는 수지상세포와 졸레드론산염, WT1으로 만들어진다. 특징은 환자 맞춤형이다. CDW를 만들기 위한 첫 단계는 환자의 골수 채취다. 2주 동안 조혈모세포를 수지상세포로 분화시킨다. 수지상세포는 세균, 바이러스, 암세포 등 우리 몸에 병을 일으키는 인자를 알아보고, 면역세포인 T세포에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졸레드론산염은 수지상세포를 배양할 때 활용한다. 김 대표는 “졸레드론산염과 함께 수지상세포를 배양하면 암 공격 능력이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수지상세포가 WT1을 공격 대상으로 삼도록 조작한다. WT1은 간암, 폐암, 췌장암 등 다양한 암에 있는 항원이다. 이렇게 환자 맞춤형으로 완성된 CDW를 투여하면 수지상세포는 T세포가 암을 공격하도록 교육한 뒤 사이토카인(면역물질)을 방출하면서 암세포의 자연사까지 유도한다.
파미셀은 췌장암을 적응증으로 CDW의 첨단재생의료 임상 연구 허가를 신청했다. 첨단재생의료란 손상된 인체 세포나 조직을 줄기세포, 유전자 치료 등을 이용해 정상 기능으로 회복시키는 의료 기술이다. 첨단재생의료 임상을 하려면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지정돼야 한다.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에 지정되려면 시설·장비·인력, 표준작업지침서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연구책임자나 연구담당자, 인체세포 관리자, 정보관리자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김 대표가 운영하는 김현수내과의원은 지난 8월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지정됐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지정된 첫 사례다.
김유림 기자 you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