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행위의 찬양·고무를 금지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여덟 번째 합헌 결정을 받았다.

헌재는 26일 국가보안법 7조 1항·5항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국가보안법 7조가 헌재에서 합헌 판단을 받은 것은 법이 일부 개정된 1991년 이후 이번이 여덟 번째다.

7조 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동조하고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이 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는 국가보안법의 전통적 입장을 변경해야 할 만큼 북한과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변화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5항은 이적행위를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이 조항의 ‘제작·운반·반포한 자’를 처벌하는 부분은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받았다.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전자매체 형태 표현물은 소지·취득과 전파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거의 없고 전파 범위나 대상이 어디까지 이를지도 예측할 수 없다”며 “금지의 필요성이 종전보다 더 커졌다”고 설명했다.

‘소지·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부분은 재판관 4 대 5 의견으로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이 더 많았다. 하지만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6명)를 채우지 못해 합헌으로 유지됐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반국가단체를 규정한 국가보안법 2조 1항과 ‘이적단체 가입 행위’를 처벌하는 7조 3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법률상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