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 갈등 사실상 로톡 승리로 일단락…변협 "깊은 유감"(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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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 변협 징계 사실상 없던 일로
로톡 "대한민국 리걸테크 비로소 제대로 한걸음 내딛게 돼" 환영 법무부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이로써 2년 넘게 이어지던 로톡과 변협의 갈등이 사실상 로톡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리걸테크 업계는 그간 발목을 잡아왔던 변협의 징계 문제가 해소되면서 본격적인 성장의 가능성이 열렸다며 환영했다.
변협은 강한 유감을 표했다.
◇ 법무부,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취소…"변호사-소비자 직접 연결 아니다"
법무부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을 이용하다가 변협에서 징계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120명에 대해선 혐의 없음, 형량예측 서비스를 이용한 3명에 대해서는 '불문경고' 결정이 내려졌다.
불문경고는 변호사법상 징계 처분이 아닌 만큼 사실상 123명 모두의 징계가 없던 일이 된 셈이다.
이번 법무부 징계위 심리의 쟁점은 2021년 5월 개정된 변협의 광고규정을 각 변호사가 위반했는지 여부였다.
규정에는 변호사가 아닌 이가 상호를 드러내며 변호사를 연결·광고하는 서비스에 변호사가 협조해선 안 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징계위는 로톡의 서비스가 특정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연결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그쳐 변협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징계위는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 로톡이 가입 변호사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오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돼 변호사들의 서비스 이용이 변협의 광고규정을 위반한다고 봤다.
다만 2021년 8월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있었고 지난해 5월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가 계속 심사 중이었기에 징계 대상 변호사들이 위반 사실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가 없다고 결정했다.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로톡의 일부 사업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다만 지적된 부분은 법률적·현실적으로 아주 복잡하지 않은 부분인 만큼 로톡이 빠른 시일 내에 합리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 '변협 vs 로톡' 갈등 일단락…리걸테크 업계 "환영"· 변협 "깊은 유감"
리걸테크 업계는 법무부가 2년여간 지속된 변협과 로톡의 갈등에서 사실상 로톡 측 손을 들어준 만큼 법률시장의 혁신과 변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이날 입장을 내고 "법무부 징계위의 전향적인 결정은 징계에 대한 종국 결정으로 앞으로 변협은 어떠한 방식으로도 로톡 이용을 금지할 수가 없게 됐다"며 "대한민국 리걸테크는 비로소 제대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재 운영 중인 모든 서비스를 재점검해 변호사법과 광고규정에 위반되는 점이 없는지 점검하겠다"며 "법률시장 확대와 서비스 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대화에 나설 것을 변협에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 포럼도 "법률시장은 이제 IT 첨단기술과 결합해 새로운 시대로 도약해 나갈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변협은 "징계 당사자들이 규정 위반사실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취소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전체 법률시장의 공정한 수임질서 확립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협과 로톡의 갈등은 로스쿨 도입 이후 포화상태에 놓인 업계의 위기감 속에 촉발됐다.
시장에 안착한 기성 변호사들은 IT기술과 접목된 플랫폼이 활성화되면 몸값이 낮아지고 시장의 파이를 나누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러나 젊은 변호사들은 홍보 창구를 확보해 기성 변호사들에게 쏠린 사건 수임 기회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로 여긴다.
변협은 2021년 5월 광고규정을 개정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을 징계했다.
변호사들은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신청을 했고 징계위는 7월20일과 지난 6일에 이어 이날까지 세 차례 열렸다.
/연합뉴스
로톡 "대한민국 리걸테크 비로소 제대로 한걸음 내딛게 돼" 환영 법무부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이로써 2년 넘게 이어지던 로톡과 변협의 갈등이 사실상 로톡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리걸테크 업계는 그간 발목을 잡아왔던 변협의 징계 문제가 해소되면서 본격적인 성장의 가능성이 열렸다며 환영했다.
변협은 강한 유감을 표했다.
◇ 법무부,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취소…"변호사-소비자 직접 연결 아니다"
법무부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을 이용하다가 변협에서 징계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120명에 대해선 혐의 없음, 형량예측 서비스를 이용한 3명에 대해서는 '불문경고' 결정이 내려졌다.
불문경고는 변호사법상 징계 처분이 아닌 만큼 사실상 123명 모두의 징계가 없던 일이 된 셈이다.
이번 법무부 징계위 심리의 쟁점은 2021년 5월 개정된 변협의 광고규정을 각 변호사가 위반했는지 여부였다.
규정에는 변호사가 아닌 이가 상호를 드러내며 변호사를 연결·광고하는 서비스에 변호사가 협조해선 안 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징계위는 로톡의 서비스가 특정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연결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그쳐 변협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징계위는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 로톡이 가입 변호사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오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돼 변호사들의 서비스 이용이 변협의 광고규정을 위반한다고 봤다.
다만 2021년 8월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있었고 지난해 5월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가 계속 심사 중이었기에 징계 대상 변호사들이 위반 사실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가 없다고 결정했다.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로톡의 일부 사업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다만 지적된 부분은 법률적·현실적으로 아주 복잡하지 않은 부분인 만큼 로톡이 빠른 시일 내에 합리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 '변협 vs 로톡' 갈등 일단락…리걸테크 업계 "환영"· 변협 "깊은 유감"
리걸테크 업계는 법무부가 2년여간 지속된 변협과 로톡의 갈등에서 사실상 로톡 측 손을 들어준 만큼 법률시장의 혁신과 변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이날 입장을 내고 "법무부 징계위의 전향적인 결정은 징계에 대한 종국 결정으로 앞으로 변협은 어떠한 방식으로도 로톡 이용을 금지할 수가 없게 됐다"며 "대한민국 리걸테크는 비로소 제대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재 운영 중인 모든 서비스를 재점검해 변호사법과 광고규정에 위반되는 점이 없는지 점검하겠다"며 "법률시장 확대와 서비스 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대화에 나설 것을 변협에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 포럼도 "법률시장은 이제 IT 첨단기술과 결합해 새로운 시대로 도약해 나갈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변협은 "징계 당사자들이 규정 위반사실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취소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전체 법률시장의 공정한 수임질서 확립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협과 로톡의 갈등은 로스쿨 도입 이후 포화상태에 놓인 업계의 위기감 속에 촉발됐다.
시장에 안착한 기성 변호사들은 IT기술과 접목된 플랫폼이 활성화되면 몸값이 낮아지고 시장의 파이를 나누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러나 젊은 변호사들은 홍보 창구를 확보해 기성 변호사들에게 쏠린 사건 수임 기회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로 여긴다.
변협은 2021년 5월 광고규정을 개정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을 징계했다.
변호사들은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신청을 했고 징계위는 7월20일과 지난 6일에 이어 이날까지 세 차례 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