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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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10대를 장기간 감금하고 성폭행하는가 하면 성매매까지 시킨 혐의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강간과 감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영업행위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송치 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8월부터 약 3년간 인천시 서구 아파트에 10대 B양을 감금한 채로 성폭행하거나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지난 11일 오전 5시19분께 "성폭행당하고 감금돼 있어 너무 무섭다"면서 112에 문자 신고를 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집 안에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B양을 구조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채팅앱에서 알게 됐고, 3년 전부터 A씨의 집에서 함께 지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B양과 합의하고 동거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반면, 피해자는 1년 전부터 감금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성매매 알선의 경우, 동거 초기부터 이뤄진 것으로 판단, A씨 계좌 내역과 B양 진술 등을 토대로 A씨를 구속하는 한편 성 매수 남성들을 추적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