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측 "85억 부동산 사기 혐의 피소? 연예인 흠집내기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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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가 85억원 규모의 부동산 사기 의혹과 관련 "연예인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비의 소속사 레인컴퍼니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매수인의 주장은 완전히 허위 사실이다. 매도인이 단지 연예인이란 이유로 도가 지나친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는 한 유튜버가 비에게 부동산 허위 매물 사기를 당했다는 제보자 A씨의 주장을 전한 것에 따른 입장이다.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가진 경기 화성시 남양읍의 건물과 비의 서울 이태원 자택을 서로에게 파는 거래를 했다.
그는 매물 확인을 위해 방문 의사를 밝혔으나 집에 김태희가 있다는 등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대신 부동산 중개 업체로부터 건물 사진을 받았고, △사진 속 집이 마음에 들었던 점 △비가 유명인인 점 △부동산 업체가 큰 회사였던 점 등을 믿고 계약을 끝냈다. 하지만 계약 이후 확인한 건물은 부동산 중개 업체가 보여준 사진과 완전히 달랐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이에 A씨는 비를 용산경찰서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한다.
하지만 비는 A씨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비 측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몇십억 원에 이르는 집을 사진만 보고 집을 구매했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부동산을 사고팔 때 제공하거나 확인하는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만 보더라도 매수인의 주장은 맞지 않으며, 외부에서 집 외곽만 봐도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으로 주소만 찍어도 외관이 나온다"고 밝혔다.
이어 "매수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는 매우 많이 가지고 있으나 매수인이 허위의 사실로 고소 등을 제기하는 경우 이를 법적인 절차에 맞게 증거자료로 제출할 것이며, 매수인이 뒤늦게 이러한 일을 벌이는 것은 악의적인 흠집 내기를 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비 측은 거듭 "이번 일은 사실관계가 매우 명확하며 매수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나 실제와는 전혀 괴리된 것으로 당사는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약점 삼아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에 강력한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짓 선동 또한 이러한 피해 사례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선례를 남기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비의 소속사 레인컴퍼니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매수인의 주장은 완전히 허위 사실이다. 매도인이 단지 연예인이란 이유로 도가 지나친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는 한 유튜버가 비에게 부동산 허위 매물 사기를 당했다는 제보자 A씨의 주장을 전한 것에 따른 입장이다.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가진 경기 화성시 남양읍의 건물과 비의 서울 이태원 자택을 서로에게 파는 거래를 했다.
그는 매물 확인을 위해 방문 의사를 밝혔으나 집에 김태희가 있다는 등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대신 부동산 중개 업체로부터 건물 사진을 받았고, △사진 속 집이 마음에 들었던 점 △비가 유명인인 점 △부동산 업체가 큰 회사였던 점 등을 믿고 계약을 끝냈다. 하지만 계약 이후 확인한 건물은 부동산 중개 업체가 보여준 사진과 완전히 달랐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이에 A씨는 비를 용산경찰서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한다.
하지만 비는 A씨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비 측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몇십억 원에 이르는 집을 사진만 보고 집을 구매했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부동산을 사고팔 때 제공하거나 확인하는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만 보더라도 매수인의 주장은 맞지 않으며, 외부에서 집 외곽만 봐도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으로 주소만 찍어도 외관이 나온다"고 밝혔다.
이어 "매수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는 매우 많이 가지고 있으나 매수인이 허위의 사실로 고소 등을 제기하는 경우 이를 법적인 절차에 맞게 증거자료로 제출할 것이며, 매수인이 뒤늦게 이러한 일을 벌이는 것은 악의적인 흠집 내기를 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비 측은 거듭 "이번 일은 사실관계가 매우 명확하며 매수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나 실제와는 전혀 괴리된 것으로 당사는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약점 삼아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에 강력한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짓 선동 또한 이러한 피해 사례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선례를 남기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