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추석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와 부정식품 유통행위에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10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유명 맛집도 원산지 속여…제주자치경찰 10건 적발
적발 사례 중 원산지 표시 위반이 9건(거짓표시 5, 미표시4), 식품위생법 위반 1건(유통기한 경과식품 보관·진열)이었다.

적발된 업체 중에는 배달형 공유주방, 배달앱 상위 순위의 맛집, 누리소통망(SNS) 유명 음식점 등이 포함돼 있다고 자치경찰은 전했다.

주요 단속 사례를 보면 A업체와 B업체는 배달앱으로 판매 중인 식품과 식자재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했지만, 실제로는 외국산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C업체는 다수의 배달음식점 업체가 사용하는 배달형 공유주방을 사용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들을 보관·사용하다 적발됐다.

D업체는 외국산 오징어 40㎏을 국내산으로 표시해 사용했으며, E업체는 갈치조림과 갈치구이 등의 음식을 판매하면서 원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박상현 수사과장은 "앞으로도 누리소통망(SNS)과 배달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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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