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CGV 구하기' 차질우려에 "항고나 재신청…보완조치도 검토"
법원의 제동으로 CJ CGV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증자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자 CJ가 26일 항고나 재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전날 CJ CGV가 신청한 신주발행조사 비송사건(재판이 아닌 간소한 절차로 처리하는 사건)에서 이 계약 감정을 맡은 한영회계법인이 낸 감정보고서의 객관성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해 신청을 기각했다.

CJ는 이와 관련 이른 시일 내 항고하거나 평가 금액을 재산정해 현물 출자 승인을 다시 신청하겠다고 강조했다.

CJ 관계자는 법원의 감정평가서 불인가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보강한 뒤 항고 또는 재신청할 계획"이라며 "현물 출자는 CJ CGV의 재무 구조 개선과 사업 구조 혁신을 위해 꼭 필요한 방안으로 성사 의지가 확고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CJ는 CJ CGV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동시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자회사인 CJ올리브네트웍스 지분을 현물 출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물 출자 가액에 대한 회계법인의 평가액은 약 4천500억원이었다.

그러나 전날 법원은 이런 회계법인의 감정평가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CJ올리브네트웍스의 주식 가치가 과대 평가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이 현물 출자에 제동을 걸며 CJ의 자금 조달 계획에 불확실성이 높아지게 됐다.

이날 오전 증시에서 CJ CGV 주가는 5천500원으로 2004년 상장 이후 최저가를 기록했다.

CJ는 항고나 재산정 이후에도 해당 지분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면 보완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서는 부족한 만큼 현금이나 지분을 추가로 출자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