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시간에 체육관서 운동하고 수당 받은 경찰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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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의무 위반으로 정직 1개월 징계
근무 시간에 수시로 외부 체육관을 찾아 개인 운동을 한 경찰관이 중징계 처분인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 경찰관은 개인 운동 시간 중 일부에 대해서 추가 근무수당까지 신청해 수령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 7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실의무 위반으로 A 경사에게 정직 1개월 징계를 했다고 26일 밝혔다. 정직은 경찰 공무원의 징계에서 중징계에 속한다.
A 경사는 2020년 초부터 2년간 근무 시간에 경찰서 인근 체육관을 80시간 넘게 이용한 사실이 내부 감찰에서 드러났다.
특히, 체육관 이용 시간 중 30시간에 대해서 추가 근무수당까지 신청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 경사는 근무 지역이 바뀌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소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 7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실의무 위반으로 A 경사에게 정직 1개월 징계를 했다고 26일 밝혔다. 정직은 경찰 공무원의 징계에서 중징계에 속한다.
A 경사는 2020년 초부터 2년간 근무 시간에 경찰서 인근 체육관을 80시간 넘게 이용한 사실이 내부 감찰에서 드러났다.
특히, 체육관 이용 시간 중 30시간에 대해서 추가 근무수당까지 신청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 경사는 근무 지역이 바뀌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소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