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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이재명 영장심사 탄원서' 놓고 변호인-교도관 옥신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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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 "가져가 재판부에 제출하겠다" vs 교도관 "절차 밟아라"
    수원지법 이화영 재판 법정서 휴정 때 고성까지 오가며 승강이

    26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인 재판부에 제출하려고 작성한 탄원서 반출을 두고 변호인과 교도관이 법정에서 실랑이를 벌였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재판 전 협의한 대로 피고인의 자필 탄원서를 가져가겠다"고 했으나, 교도관이 "정식 절차를 밟아라"라고 맞서는 과정에서 고성까지 오갔다.

    이화영 '이재명 영장심사 탄원서' 놓고 변호인-교도관 옥신각신
    이 전 부지사의 48차 오전 공판이 종료된 이날 오전 11시45분께 수원지법 204호 법정에서 김광민 변호사는 교도관에게 "피고인이 적어 온 자필 탄원서를 내가 적어서 가겠다"고 요구하자, 교도관은 "변호인 접견을 통해 이야기하라. 절차가 있다"며 탄원서 반출을 막았다.

    김 변호사는 전날인 25일 오후 접견에서 이 전 부지사로부터 "'그동안 내가 옥중에서 쓴 자필 서신 등은 모두 자유의사로 작성한 것이지, 누구의 강요나 압박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전달하고 싶다"는 의사를 확인했다고 한다.

    이 전 부지사가 지난 7월 21일에 공개한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에 대해 이재명 대표에게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옥중 서신을 둘러싸고 최근 '민주당 측의 서신 작성 회유가 있었다'는 의혹 제기 보도가 나오자, 보도 내용을 반박하는 탄원서를 구속심사 재판부에 내겠다는 것이다.

    이날 이 전 부지사는 한 장 분량의 탄원서를 법정에 가져왔고, 오전 재판이 끝나고 휴정하자 김 변호사가 교도관에게 탄원서를 가져가겠다고 했는데, 이를 제지받으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김 변호사는 "문서 자체를 가져갈 수 없다면, 피고인이 내용을 읽고 내가 적어 가겠다.

    아니면 사진을 찍어가겠다"고 재차 요구했고, 교도관은 "절차에 따라달라"며 허가하지 않았다.

    변호인과 교도관 간 실랑이는 격화해 고성도 오가며 5분간 이어졌고, 교도관이 이 전 부지사를 데리고 구치소로 복귀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됐다.

    김 변호사는 취재진에 "오늘 재판 시작 전에 교도관에게 구두로 탄원서 받아 가는 방법을 물어보니, '점심시간 때 구치소로 와서 절차를 밟아서 받아 가라'고 답했는데, 오전 재판 끝나고 '이제 구치소로 갑시다'라고 하니까 교도관이 '불가능하다'며 말을 바꿨다"며 "그 규정이 뭐냐고 하니까 무조건 안 된다고만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변호인에게 전달하는 메모까지 제한하냐고 물으니 교도관이 '이건 메모가 아니다'라며 제한했는데, 이것은 사전 검열이다"라고도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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