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새벽 기각됐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이 대표는 즉시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이날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