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 1만391명 가상자산 보유현황 조사 11월 완료

고양시 지방세 500만 원 이상 체납 땐 가상자산도 압류
경기 고양시에서 고액 지방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의 가상자산은 압류돼 거래가 중단된다.

시는 상습 체납자의 재산은닉 수단으로 악용되는 가상자산을 찾아내는 전자 관리시스템을 최근 구축했다고 27일 밝혔다.

취득세와 주민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등 각종 지방세를 500만 원 이상 내지 않은 체납자의 개인정보를 이 시스템에 입력하면 개인 신용을 평가하는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연결돼 가상자산 보유현황이 파악된다.

조회 결과 빗썸이나 업비트, 코빗 등 거래소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고가 가상화폐를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계좌는 압류돼 체납 지방세가 완납될 때까지 동결된다.

고양시 지방세 500만 원 이상 체납 땐 가상자산도 압류
시는 오는 11월 말까지 고액 체납자 1만391명을 조회해 가상화폐를 보유한 거래소에 채권압류통지서를 보내 거래를 중단시킴으로써 세금을 내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체납 세금의 징수 효과를 높이고 은닉재산 회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가상화폐 전자 관리시스템에 추심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강윤심 징수팀장은 "재산은닉을 위한 신종 수법으로 악용되는 가상자산일지라도 신속하고 집요하게 추적함으로써 공평과세 풍토를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