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지방세 500만 원 이상 체납 땐 가상자산도 압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고양시 지방세 500만 원 이상 체납 땐 가상자산도 압류](https://img.hankyung.com/photo/202309/PCM20220621000106990_P4.jpg)
시는 상습 체납자의 재산은닉 수단으로 악용되는 가상자산을 찾아내는 전자 관리시스템을 최근 구축했다고 27일 밝혔다.
취득세와 주민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등 각종 지방세를 500만 원 이상 내지 않은 체납자의 개인정보를 이 시스템에 입력하면 개인 신용을 평가하는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연결돼 가상자산 보유현황이 파악된다.
조회 결과 빗썸이나 업비트, 코빗 등 거래소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고가 가상화폐를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계좌는 압류돼 체납 지방세가 완납될 때까지 동결된다.
![고양시 지방세 500만 원 이상 체납 땐 가상자산도 압류](https://img.hankyung.com/photo/202309/PCM20220630000046060_P4.jpg)
시는 체납 세금의 징수 효과를 높이고 은닉재산 회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가상화폐 전자 관리시스템에 추심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강윤심 징수팀장은 "재산은닉을 위한 신종 수법으로 악용되는 가상자산일지라도 신속하고 집요하게 추적함으로써 공평과세 풍토를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