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들 업체의 과자를 수입하는 업체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 전문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만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식약처는 그동안 이들 과자의 통관검사에서 산패 척도 부적합이 반복 발생함에 따라 수입 과자 안전 확보를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수입식품은 정밀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검사명령을 내릴 수 있다.
2012년 이후 지금까지 26개국 35개 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이 내려졌으며, 현재는 중국산 향미유 등 17개 품목이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