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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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추석 연휴를 맞아 적지 않은 이들이 장거리 운전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멀미약은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당부해 눈길을 끈다.

27일 식약처는 추석을 맞아 식의약안전정보를 공개하고 멀미약은 졸음, 방향감각 상실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7세 이하의 어린이와 임산부, 녹내장·배뇨 장애·전립선 비대증 환자는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부득이하게 멀미약을 사용해야 할 경우엔 어떨까. 먹는 멀미약은 승차 30분 전 복용하고 추가 복용은 4시간 이후에 하는 것이 좋다. 붙이는 멀미약은 승차 4시간 전 한쪽 귀 뒤에 1매만 부착한 뒤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또한 의사 처방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중 소화제에는 돼지나 소에서 추출한 효소제 성분이 함유돼 있어, 돼지고기나 소고기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함부로 설사약을 먹으면 증상이 악화할 수 있어 이온 음료를 마시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