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로 징역형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7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자녀 입시비리로 징역형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7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복역 중이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지난 20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통해 가석방이 결정된 정 전 교수는 27일 오전 10시 5분께 휠체어를 타고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모습을 드러냈다.

현장에 모인 지지자 30여 명은 응원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정경심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등을 연호했다.

정 전 교수는 휠체어에 탄 채 느린 속도로 정문 앞에 대기 중인 차량을 향했다. 취재진이 가석방 심경과 딸 조민 씨의 기소에 대한 의견 등을 물었으나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다만 차량에 탑승하기 전 지지자들을 향해 손 인사를 하고 고개를 숙여 가볍게 목례했다. 정 전 교수는 이후 차량에 타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앞서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 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는데, 확정된 징역 4년을 기준으로 정 전 교수의 만기 출소일은 2024년 8월이다. 그간 그는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여러 번 형집행정지를 신청해왔다. 지난해 10월 허리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 수술 등을 이유로 들면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1개월간 일시 석방됐다. 추가 치료를 위해 석방 기간은 그해 12월 3일까지 한 차례 연장됐다.

정 전 교수는 2차 연장도 신청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재수감됐다. 이후 정 전 교수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올해 4월에도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 결정을 받았다. 7월에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정 전 교수는 올해 2월 아들 조원 씨와 관련한 입시 비리 혐의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이 추가됐다. 다만 항소해 형이 확정되지는 않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