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추미애 관련 허위사실 유포…항소심서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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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55) 전 공화당 총재가 유튜브 채널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불륜설을 유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3부(소병석 장찬 김창현 부장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신 씨는 2020년 1∼2월 다섯차례에 걸쳐 "추 전 장관이 운전기사와 불륜관계"라는 내용의 유튜브 방송을 해 추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신 씨는 "재판부의 사실관계 인정이 잘못됐고 형량도 지나치게 많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로 인정되고 방송 전 검증을 거쳤다고 할 수 없다"며 "공적 인물이라도 불륜 관계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적 영역일 뿐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형량을 바꿀 만큼 달라진 사정이 없다며 신 씨의 연령·환경·범행동기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도 판시했다.
한편 신 씨는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의 남편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부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3부(소병석 장찬 김창현 부장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신 씨는 2020년 1∼2월 다섯차례에 걸쳐 "추 전 장관이 운전기사와 불륜관계"라는 내용의 유튜브 방송을 해 추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신 씨는 "재판부의 사실관계 인정이 잘못됐고 형량도 지나치게 많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로 인정되고 방송 전 검증을 거쳤다고 할 수 없다"며 "공적 인물이라도 불륜 관계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적 영역일 뿐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형량을 바꿀 만큼 달라진 사정이 없다며 신 씨의 연령·환경·범행동기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도 판시했다.
한편 신 씨는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의 남편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부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