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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역사를 자랑하는 ‘토속촌삼계탕’의 상호를 다른 음식점이 함부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이 음식점과 이름이 상당히 비슷한 삼계탕집인 ‘엄마 토속촌삼계탕’이 소비자들의 오인과 혼동을 불러일으킨다고 판단했다. 엄마 토속촌삼계탕은 매장과 각종 광고물에 적힌 현재 사명을 모두 바꿔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별안간 등장한 ‘엄마 토속촌삼계탕’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0부(재판장 임해지 부장판사)는 토속촌삼계탕이 ‘엄마 토속촌삼계탕’ 대표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 행위금지 등 가처분 청구를 최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에게 “한식 일반음식점의 상호로 토속촌삼계탕을 사용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엄마 토속촌삼계탕의 영업소, 사무실, 창고, 차량에 보관 중인 간판과 광고물에 실린 표지를 제거하라”고 명령했다.토속촌삼계탕은 1983년부터 서울 종로구 경복궁 인근에서 영업을 해왔다. 40년째 영업 중인 서울의 대표 삼계탕 맛집 중 한 곳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랜 단골집으로 유명하다. 삼계탕 외에도 닭백숙, 닭볶음탕, 전기구이 통닭, 해물파전 등을 판매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평균 100억원대 연매출을 내고 있다.
이번 사건은 A씨가 2020년 12월 서울 중구에서 운영 중인 음식점 이름을 기와집삼계탕에서 엄마 토속촌삼계탕으로 바꾸면서 비롯됐다. 이 가게 역시 토속촌삼계탕처럼 삼계탕을 주력 메뉴로 삼고 있다. A씨는 상호 변경 이후 토속촌삼계탕 앞에 가맹점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붙이기도 했다.
이에 토속촌삼계탕 측은 지난 3월 A씨가 지금의 가게 이름을 쓰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법률대리를 맡았다. 토속촌삼계탕 측은 “A씨는 동일‧유사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해 토속촌삼계탕이란 상호에 편승하고자 했다”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토속촌삼계탕과 엄마 토속촌삼계탕을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 “소비자 오인·혼동 일으켜 … 상호 바꿔야”
법원은 토속촌삼계탕이 창업자부터 현재 대표까지 40년간 같은 이름으로 영업을 하면서 유명 음식점으로 널리 알려졌다는 점에서 상호 등 영업표지가 독자적인 식별력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지난 3월 초 기준 지금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 올라온 토속촌삼계탕 방문자 리뷰는 총 6735건, 블로그 리뷰는 3207건에 달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인스타그램에 토속촌삼계탕이란 해시태그가 붙어 올라온 게시물도 약 1만4000건으로 집계됐다.설문조사에서도 토속촌삼계탕의 인지도가 상당히 높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설문조사업체 한국갤럽이 지난 6월 7~9일 만 20~58세 남녀 500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7.6%가 ‘토속촌삼계탕의 영업표지를 알거나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렇게 응답한 사람의 84.5%는 토속촌삼계탕이 서울 종로구 경복궁 근처에 있는 음식점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엄마’를 제외하면 두 음식점의 상호가 완전히 동일한데다 외관이나 호칭, 관념이 매우 유사하다”며 “삼계탕을 주메뉴로 취급하는 점까지 고려하면 A씨가 지금의 상호를 사용하는 것은 일반 소비자들의 오인‧혼동을 일으킨다”고 판단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