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검찰과 경찰 관계자들이 형사사건 전문 로펌에 재취업이 불가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금융감독원 전 직원들은 대거 대형 로펌으로 재취업이 가능해졌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9월 취업심사 결과 60건을 27일 공개했다.

공직자윤리법상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퇴직하면 원칙적으로 3년간 직무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재취업 후 퇴직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다. 부득이 취업하려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윤리위 심사는 취업제한 심사와 취업승인 심사 두 가지다. 제한 여부 심사는 퇴직 전 5년간 업무가 취업하려는 곳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로, '취업가능'과 '취업제한'으로 결론난다. 취업승인심사는 지난 5년간 직무와 취업할 기관 간 업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예외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보는 절차다. '취업승인'과 '취업불승인'으로 나뉜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취업제한과 취업불승인 모두 취업을 불허하는 것이지만, 취업불승인은 업무 관련성 있고, 영향력 행사 가능성도 있다는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심사된 60명 중 취업제한은 14명이었고, 취업 불승인은 4명이었다.

이 중 4급 검찰 수사관 2명과 5급 검찰 2명은 범부법인 YK에 취업 신청을 했지만, '취업제한' 판단을 받았다. 경찰청 경감 2명은 같은 로펌에 '취업불승인' 결정이 났고, 경감 6명도 '취업제한' 판단을 받았다. YK에서만 총 12명의 취업이 불허된 것이다.

지난달 퇴직한 전직 금감원 2급 직원 2명은 각각 세종과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취업 가능' 판단을 받았다. 퇴직 전 5년 동안 일한 부서·기관의 업무와 법무법인에서의 업무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2021년 6월 퇴직한 다른 금감원 2급 직원은 광장 자문위원으로 재취업하게 됐다.

전직 금감원 3급 직원 2명은 김앤장법률사무소와 화우에 각각 취업할 수 있는 것으로 통보받았다.

한 전직 금감원 3급 직원은 휴대전화 결제기업 다날의 금융전략본부장으로 취업 가능하다고 판단됐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