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에 묶인 피싱 피해금 122억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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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분확인 절차 거쳐 환급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부터 금융계좌 자금 추적을 통해 암호화폐거래소에 묶인 피싱 피해금을 찾아 돌려주고 있다고 27일 발표했다.
국내 암호화폐거래소에 쌓인 미환급 피싱 피해액은 2017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22억3000만원이다. 개별 환급액은 평균 2431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총 503명이다. 경찰은 암호화폐거래소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서면, 전화, SNS, 직접 방문 등의 형식으로 관계인과 접촉해 일일이 범죄 피해금을 돌려주고 있다. 경찰은 22일 기준 100명에게 40억원을 환급했다.
은행 등 금융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관련 규정에 따라 피싱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구제 신청을 받거나 지급 정지, 피해환급금 지급 결정을 할 수 있다. 반면 암호화폐거래소는 이 같은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에 취약하다. 암호화폐거래소는 직전 은행으로부터 피싱 범죄 피해금이 거래소 계좌로 입금됐다는 사실을 통지받으면 자체 약관에 따라 거래소 계정을 동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은행으로부터 피해자 정보를 넘겨받지 못해 동결 자금을 환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경찰은 “피해금 환급을 위해 연락할 때 경찰을 피싱범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112로 전화하거나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연락해 신분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국내 암호화폐거래소에 쌓인 미환급 피싱 피해액은 2017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22억3000만원이다. 개별 환급액은 평균 2431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총 503명이다. 경찰은 암호화폐거래소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서면, 전화, SNS, 직접 방문 등의 형식으로 관계인과 접촉해 일일이 범죄 피해금을 돌려주고 있다. 경찰은 22일 기준 100명에게 40억원을 환급했다.
은행 등 금융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관련 규정에 따라 피싱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구제 신청을 받거나 지급 정지, 피해환급금 지급 결정을 할 수 있다. 반면 암호화폐거래소는 이 같은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에 취약하다. 암호화폐거래소는 직전 은행으로부터 피싱 범죄 피해금이 거래소 계좌로 입금됐다는 사실을 통지받으면 자체 약관에 따라 거래소 계정을 동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은행으로부터 피해자 정보를 넘겨받지 못해 동결 자금을 환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경찰은 “피해금 환급을 위해 연락할 때 경찰을 피싱범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112로 전화하거나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연락해 신분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