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청, 환경법규 위반 폐수배출·가축분뇨처리시설 25곳 적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낙동강 본·지류와 취수원 등에 영향을 미치는 폐수 배출시설과 가축분뇨 처리시설 67곳을 점검해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한 25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녹조 발생 취약 시기인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이뤄졌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시설 운영 부적정이 11건, 폐수배출시설 변경 신고 미이행(신규 수질오염물질 검출) 등 인허가 부적정이 20건 등이다.

경남 함안군에서 동물용 사료 등을 제조하는 한 업체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거친 방류수에서 수질오염물질인 총질소 배출허용기준 30㎎/L을 초과한 120.8㎎/L을 배출했고, 신고하지 않은 신규 수질오염물질(망간)이 검출돼 적발됐다.

이들 업체 중 1곳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나머지 24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최종원 낙동강청장은 "주요 수질오염원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해 안전한 식수원 확보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