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행정체제 개편 논의…기초단체 구성·행정시장 직선제 검토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따라 시·군 및 기초의회 폐지

제주에서 10년째 이어지는 행정체제개편 논의와 관련, 최종 주민투표에 부칠 행정구역 조정안 도출을 앞두고 있다.

단일광역 제주도에 기초단체 부활할까…연내 최종안 도출
28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행개위)는 12월 행정개편 관련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어 연내 제주형 행정체제 주민투표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행개위는 이달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의견수렴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다음 달 10일로 발표를 한 달 연기했다.

이에 따라 관련 전문가 토론회, 도민 경청회 등의 일정도 순차적으로 미뤄졌다.

또 행정체제 도입 최종 후보 대안을 선정하는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도 애초 다음 달 말에서 11월 말로 일정을 늦췄다.

앞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 용역진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의회 구성 기초자치단체,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장 의무 예고제, 읍면동장 직선제 등 6개 모형을 검토했다.

용역진은 지난 7월 중간보고회에서 6개 모형 중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와 시읍면 기초자치단체를 각각 1순위와 2순위 적합 대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적합 대안이 제시된 그다음 달인 8월 도민 300명이 참여하고 있는 도민참여단 숙의토론에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와 '행정시장 직선제'가 적합 대안으로 선정됐다.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설치 방안은 도지사 권한 집중 완화, 주민직선 단체장의 수요대응력 제고, 지역개발 시책발굴 강화, 시·군간 지역개발 경쟁 제고, 다수 기초 설치로 주민 접근성 제고 등이 장점으로 꼽혔다.

단점은 광역단체-기초단체 중복 기능 발생, 특정 기능의 경로 비용 발생, 우수기업 및 재원 유치 갈등 발생 등이 지적됐다.

이와 달리 법적 기초단체가 아닌 행정적 기구인 행정시의 시장을 직선으로 뽑는 방안은 광역-기초 중복 기능 해소, 중층제의 경로 비용 예방, 시·군 갈등 발생 억제, 시설 입지 정책 등의 갈등 발생 억제 등이 장점이다.

반면 현장 중심의 수요 대응력 저하, 특화적 개발정책 발굴 미흡, 행정시 단위 행정구역 광역화로 접근 비용 증가 등의 단점이 있다.

게다가 2013년 당시에도 민선5기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구성돼 행정시장 직선제를 권고했지만, 제주도의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제주도 차원에서 행정체제 주민투표안이 최종 확정되더라도 시와 군을 두지 못하도록 한 제주특별법 제10조 등을 개정하는 과제를 풀어야 한다.

제주도는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존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등 4개 시·군과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제주도 단일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했다.

그 대신 행정 지원 역할을 하는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뒀다.

하지만 제주도 단일광역 체제 운영에 따른 행정의 책임성 약화, 권한 집중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2013년부터 행정체제를 다시 개편하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