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복권 당첨금 436억원 소멸…'로또 1등'만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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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되고도 찾아가지 않아 소멸한 복권 당첨금이 올해 8월 기준 43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8월 미수령으로 소멸한 복권 당첨금은 435억9700만원이다.
로또(온라인복권)와 추첨식 인쇄·전자복권 당첨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즉석식 인쇄·전자복권은 판매 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간 당첨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복권기금으로 들어간다.
올해 8월까지 복권기금으로 포함된 당첨금 중 357억5800만원은 로또 당첨금에 해당한다. 로또 1등 당첨금 83억1300만원(3건)도 찾아가지 않아 결국 복권기금에 귀속됐다.
이외에도 2등 당첨금은 8억5000만원(16건), 3등 당첨금은 13억7300만원(953건), 4등 당첨금은 43억1400만원(8만6274건)이 각각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로또 당첨금 중 미수령 건수와 합계 액수가 가장 많은 것은 5등 당첨금으로 418만1658건, 총 209억800만원을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연금복권의 경우 27억5500만원, 인쇄복권은 50억8400만원의 당첨금이 각각 수령되지 않았다.
양 의원은 "복권에 당첨되고도 당첨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사례를 줄여나가야 한다"며 "적극적인 홍보와 소멸시효 기간 연장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8월 미수령으로 소멸한 복권 당첨금은 435억9700만원이다.
로또(온라인복권)와 추첨식 인쇄·전자복권 당첨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즉석식 인쇄·전자복권은 판매 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간 당첨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복권기금으로 들어간다.
올해 8월까지 복권기금으로 포함된 당첨금 중 357억5800만원은 로또 당첨금에 해당한다. 로또 1등 당첨금 83억1300만원(3건)도 찾아가지 않아 결국 복권기금에 귀속됐다.
이외에도 2등 당첨금은 8억5000만원(16건), 3등 당첨금은 13억7300만원(953건), 4등 당첨금은 43억1400만원(8만6274건)이 각각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로또 당첨금 중 미수령 건수와 합계 액수가 가장 많은 것은 5등 당첨금으로 418만1658건, 총 209억800만원을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연금복권의 경우 27억5500만원, 인쇄복권은 50억8400만원의 당첨금이 각각 수령되지 않았다.
양 의원은 "복권에 당첨되고도 당첨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사례를 줄여나가야 한다"며 "적극적인 홍보와 소멸시효 기간 연장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