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과 등 요구에 "적반하장", 영장 기각 판사엔 "이재명 봐주기 작심"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8일 법원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이 대표 본인과 민주당 의원들의 아전인수식 해석이 가관"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판사는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아니라 '유죄'라고 판결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대표는 "유창훈 판사의 정치적 결정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영장 기각을 무죄 판결이라고 우기며 대통령 사과와 법무부 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민주당의 적반하장에 어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뺑소니 운전자의 신병이 불구속됐다고 해 무죄라고 큰소리칠 것이 아니라, 반성하면서 재판받기 전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자숙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나"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법원을 향해서도 "위증교사죄는 증거를 없애고 조작하는 적극적 증거인멸 행위이고 그 자체만으로도 실형 감인데, 도리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은 애초부터 이 대표를 봐주기로 작심하지 않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이런 해괴한 모순적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판사마저도 이 대표의 위증교사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판사 출신인 김 대표는 양형 기준과 판례를 제시하며 지적을 이어갔다.

그는 "위증죄의 기본 양형 범위는 징역 6개월∼1년 6개월이지만, 특별가중요소(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및 일반가중요소(위증교사)가 적용되므로 가중된 양형 범위인 징역 10개월∼3년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자백 등 긍정적으로 고려할 요소가 없는 경우 양형 기준은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위증교사로 실형 8개월을 받은 전직 군수 사례를 다룬 기사 링크를 공유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영장 기각으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부 깊숙한 곳에 '시한폭탄'을 설치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드루킹 재판 때도 당시 김경수 (경남)지사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논리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김기현 "판사는 이재명에 '유죄' 판결…野 아전인수 해석 가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