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대전·세종·충남 오전 안개 주의…낮 최고 25도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전·세종·충남 오전 안개 주의…낮 최고 25도
    한가위이자 금요일인 29일 대전·세종·충남은 아침까지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다.

    이날 오전 충남 서해안(서천, 서산 등), 내륙(천안, 부여 등)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이 밖에 대부분 지역에서 1∼2㎞ 내외의 안개가 관측되고 있다.

    이날 오전 5시 기준 가시거리는 서천 70m, 천안 100m, 서산 140m, 공주 280m, 세종 560m, 논산 950m, 대전 1600m 등이다.

    장항항 등 충남 남부 연안에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낀 곳이 있어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고, 해상교통 이용객은 사전 운항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오전 6시 현재 기온은 대전 17.8도, 세종 17.1도, 천안 17.6도, 홍성 16.9도, 보령 18.1도, 서산 17.4도 등이다.

    이날 오후부터는 대부분 지역에서 대체로 구름이 많겠다.

    낮 최고 기온은 24∼25도로 예상된다.

    미세먼지는 '보통'이다.

    대전기상청 관계자는 "오전을 중심으로 해안에 인접한 도로와 교량(서해대교 등),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 주변에는 안개로 인해 가시거리가 급격하게 짧아지는 곳이 있겠으니 귀성길 교통안전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이 기사는 엔씨소프트의 인공지능 기술인 자연어처리기술(NLP)과의 협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쓴 초고와 기상청 데이터 등을 토대로 취재 기자가 최종 기사를 완성했으며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기사의 원 데이터인 기상청 기상예보는 웹사이트(https://www.weather.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검찰, 대장동 이어 위례비리까지 잇따라 항소 포기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검찰이 유독 항소를 자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4일 “위례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해 법리 검토 결과와 항소 인용 가능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 변호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등은 무죄가 확정됐다. 항소 시한은 이날까지였다.위례 개발 특혜 사건은 2013년 7월 유 전 본부장 등이 위례신도시 A2-8블록 사업과 관련한 내부 정보를 공유해 위례자산관리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지난 1월 28일 이춘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 부장판사는 부패방지권익위법(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민간업자들이 확보한 내부 정보가 이해충돌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하지만 이를 통해 취득한 것은 사업자 지위일 뿐 공소사실에 적시된 ‘배당이익’과는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에서다.이 사건은 유 전 본부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추진된 사업에 관여했다는 점에서 ‘대장동 닮은꼴’ 사건으로 불려왔다. 대장동 사건도 작년 10월 1심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의 배임 혐의는 일부 유죄가 인정됐으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검찰은 대장동 1심 판결 직후 “항소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항소를 포기해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일선 수사팀의

    2. 2

      [속보] '세종호텔 농성' 해고노동자 고진수씨 구속영장 기각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3. 3

      "엄마 나 붙었어" 합격자 발표 하루도 안 돼 취소한 항공대

      경기 고양시 소재 한국항공대학교가 2026학년도 정시모집 합격자를 발표한 지 하루도 되지 않아 이를 취소해 논란이 되고 있다.2일 항공대에 따르면 입학처는 지난달 30일 정시모집 조기 합격자를 발표했으나 몇 시간 만에 문자 메시지로 "성적 재산출 필요가 발생해 합격자 발표를 취소하고 추후 재공지하겠다"고 통보했다.항공대는 이날 오후 2시 이후 합격자를 재발표했다. 정시모집 원서접수 마감일(지난해 12월 31일)로부터 한 달이 지난 시점인 만큼, 사전 검증 부실 논란이 나왔다.수험생은 "입학처에 문의했을 때 오류가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재발표한다고 해 황당하다"고 토로했다. 항공대 관계자는 "성적 자료 전송 과정에서 전산 오류로 과학탐구 과목 일부가 누락됐다. 원 데이터가 방대해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한편, 항공대 측은 합격이 번복된 학생들에게 개별 사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