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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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불화의 원인이 아버지에게 있다는 반감을 품고 흉기로 살해를 시도한 30대 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사기,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년간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11일 밤, 잠을 자려고 눕는 아버지 B(60)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평소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 원인이 B씨의 이혼과 폭력적인 언행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반감을 품다가 자신이 지난해 11월 저지른 특수주거침입 사건 등으로 인해 B씨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범행을 단행했다.

A씨는 지난 3월에는 술값을 내지 않고는 종업원을 때리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재판부는 "범행 행태와 위험성 등에 비추어 존속살해미수죄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등 죄로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분노 등 감정이 표출돼 발생한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살인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나 버릇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