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로 수억원 챙긴 50대, 수감 중에도 사기행각
"법인을 4개 운영하고 있어요.

1억원 투자하면 담보 제공하고, 지분도 40% 양도할게요.

대표직도 하나 드릴게요.

"
사업을 준비하던 A씨가 법인을 4개나 운영하고 있다는 50대 남성 B씨를 만나 투자 제안을 받은 것은 2019년 10월 12일 대구 북구의 한 행사장이었다.

A씨는 6개월만 고생하면 투자한 돈을 몇 배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이틀 뒤 B씨 계좌로 2천200만원을 보냈다.

그러나 B씨는 겉으로만 재력가였고, 실제로는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의 직원에게 월급도 못 주는 처지였다.

A씨의 사기 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한 달 뒤에는 자신의 업체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일주일 뒤에 5억원이 들어온다"고 한 뒤 열흘을 기한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그 직원은 모두 8차례에 걸쳐 4천500만원을 B씨에게 송금하거나 B씨를 대신해 신용카드 결제를 했다.

일주일 뒤에 5억원이 들어온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B씨는 2016년 1월 부산구치소에 사기 혐의로 구속 수감돼 항소심 재판 중인 C씨를 찾아가 고소인과의 합의를 도와주겠다고 속여 800만원을 빼돌리기도 했다.

B씨의 사기 행각은 본인이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태에서도 계속됐다.

2018년 11월 면회 온 D씨를 상대로 '고소당해 재판 중이다.

5천만원 채무 보증을 서면 출소 이후 사업 투자금으로 모두 해결하겠다.

'고 속여 C씨가 채무보증 관련 약정서를 쓰게 했다.

B씨는 이런 식으로 모두 5명에게 3억5천만원의 피해를 줬다.

결국 사기와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김병진 부장판사)은 최근 B씨에게 징역 3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B씨는 이미 2014년에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액의 합계가 상당히 거액인 점,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