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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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동안 조부모가 미성년자 손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세대생략 증여' 건수가 1만 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미성년자가 세대생략 증여받은 건물과 토지는 모두 1만451건(건물 5058건, 토지 5393건)으로 금액은 1조7408억원(건물 8966억원, 토지 8842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1863건(3300억원), 2019년 2099건(3490억원), 2020년 1849건(2590억원), 2021년 2648건(4447억원), 2022년 1992건(3580억원)이었다.

만0세에서 9세까지 미성년이 조부모에게 증여받은 건물과 토지는 4652건으로, 7875억원 규모였다. 특히 돌이 지나지 않은 만0세가 조부모에게 증여받은 건물과 토지만 해도 231건, 705억원에 달했다.

만10세부터 18세까지 연령이 조부모에게 증여받은 건물과 토지는 5799건으로 그 금액은 9533억원이었다.

세대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세대생략 증여를 할 경우 자녀 세대로 증여할 때 부담해야 하는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자산가들 사이에서 '절세법'으로 통하고 있다.

가령 10억원을 자녀에게 전액 증여하면 2억1825만원을 증여세로 내야 한다. 하지만 10억원을 2억5000만원씩 쪼개 한 명의 자녀와 세 명의 손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억4259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자녀 1인에게 증여할 때의 세금보다 7566만원 적다.

다만 세대생략 증여시 증여세의 30%(미성년자에게 재산가액 20억을 초과한 증여에 대해서는 40%)를 할증가산세로 추가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민홍철 의원은 "현행법상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과세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지와 다르게 부자들의 절세 편법으로 이용되며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며 "경제활동이 어려운 미성년자가 부동산 같은 고가자산의 증여세를 어떻게 납부했는지, 자금 출처 등을 정확히 조사하고 증여 과정에 불법적 행위가 없었는지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