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인증 유일 국제학생증"이라더니…법원 "허위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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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ISIC만 공식 학생증아냐
ISEC에 3천만원 손해배상 판결"
ISEC에 3천만원 손해배상 판결"
![‘가짜’라는 비방을 받았던 국제학생교류카드사(ISEC) 국제학생증](https://img.hankyung.com/photo/202310/AA.34670550.1.jpg)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국제학생교류카드사(ISEC) 대표가 한국국제학생교류회(ISIC)와 A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ISIC 측이 ISEC 측에 3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국국제학생교류회(ISIC)가 발급하는 국제학생증](https://img.hankyung.com/photo/202310/AA.34670551.1.jpg)
경쟁이 치열해지자 ISIC 측은 2001년 ‘ISEC는 가짜 국제학생증이며 ISIC만이 유네스코가 공식 인증한 세계 유일의 국제학생증’이라는 광고를 담은 홍보물을 다수의 대학과 여행사에 배포했다.
ISEC 측은 같은 해 소송을 제기해 2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았다. 또 ISIC 측이 허위사실을 포함한 홍보물을 배포하면 안 된다는 결정을 받아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2004년과 2019년 ISIC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ISIC는 다시 한 번 ‘유네스코가 인증한 세계 유일의 학생 신분증인 국제학생증’이란 광고를 201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사용했다. ISEC도 4000만원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재차 제기했다.
법원은 “부당한 광고”라며 ISEC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ISEC 학생증도 적법한 절차로 발급돼 각 나라에서 학생 신분 증명과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피고의 광고 행위는 ISIC 국제학생증만이 진정한 국제학생증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허위·과장광고”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공정위 역시 광고 행위가 표시광고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반복해 밝혔음에도 ISIC 측은 홍보 문구를 적극적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