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추석연휴 해양사고 대책 막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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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의 추석 연휴 특별 안전관리 기간이 3일로 끝났다. 해양 안전관리 업무를 강화에 따라 다행히 큰 사고가 없었지만 아직 이틀
남아 해양사고 경계, 순찰, 점검 등을 강화하고 있다. 특별 안전관리 기간은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3일까지다.
해경은 추석 연휴 기간에 해상교통 질서 유지 및 긴급 대응 태세 확립 등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시행했다.
해경의 추석 연휴 특별대책은 △낚시어선 등 영업구역 순찰 강화 △연안 사고 예방을 위한 출입통제장소 안전 시설물 점검 △기름·유해 물질 저장시설 등 위험시설 예방점검 △수사 중지자(지명수배자) 승선 여부 등 일제단속 △성수용품 밀수 행위 단속 등이다.
최근 3년간 추석 연휴 선박사고는 일평균 14.3척 발생했다. 특히 다중이용선박 사고는 총 28척(낚시26, 유도선2)으로 대부분 인적요인에 의해 발생했다는 게 해경 측 설명이다. 운항 부주의(14), 정비 불량·관리소홀(12), 안전부주의(1), 연료고갈 순이었다.
해경은 특별대책 기간에 △각 급 지휘관 지휘통제선상 위치 및 관할 해역 지휘·감독 철저 △직원 비상연락망 점검 및 기간 중 비상소집체계 유지 △취약해역 사전점검 및 안전관리 강화 △선박·연안 사고 예방에 주력 △긴급출동 등 24시간 운영부서의 신속한 사고대응 태세 유지를 실시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남아 해양사고 경계, 순찰, 점검 등을 강화하고 있다. 특별 안전관리 기간은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3일까지다.
해경은 추석 연휴 기간에 해상교통 질서 유지 및 긴급 대응 태세 확립 등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시행했다.
해경의 추석 연휴 특별대책은 △낚시어선 등 영업구역 순찰 강화 △연안 사고 예방을 위한 출입통제장소 안전 시설물 점검 △기름·유해 물질 저장시설 등 위험시설 예방점검 △수사 중지자(지명수배자) 승선 여부 등 일제단속 △성수용품 밀수 행위 단속 등이다.
최근 3년간 추석 연휴 선박사고는 일평균 14.3척 발생했다. 특히 다중이용선박 사고는 총 28척(낚시26, 유도선2)으로 대부분 인적요인에 의해 발생했다는 게 해경 측 설명이다. 운항 부주의(14), 정비 불량·관리소홀(12), 안전부주의(1), 연료고갈 순이었다.
해경은 특별대책 기간에 △각 급 지휘관 지휘통제선상 위치 및 관할 해역 지휘·감독 철저 △직원 비상연락망 점검 및 기간 중 비상소집체계 유지 △취약해역 사전점검 및 안전관리 강화 △선박·연안 사고 예방에 주력 △긴급출동 등 24시간 운영부서의 신속한 사고대응 태세 유지를 실시했다.
인천=강준완 기자